[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험생이 수능시험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문제지 회수 사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의 고3 교사라는 청원인은 “수험생들은 부족한 시험시간을 쪼개 40개나 되는 정답을 매시간 수험표 뒤에 적어서 나온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들의 수능 시험지를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최저 등급 여부를 알기 위해 가채점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험지 회수로 수험생들이 시험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가채점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수험생 부주의로 답안이 잘못 표기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회수 사유에 대해 “답안지에 잘못된 표기를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인적사항 오류는 시험 후 검증을 통해 수정되고, 답안은 수정될 수 없어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어 오답처리가 되거나 A·B형 답안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채점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해가 위해서”라며 “잘못된 답안 표기 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이 문제지를 유관으로 작업해 매년 구제되는 수험생이 수십 명은 된다”며 “수험생에게 최대한 유리한 채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시험지를 회수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정행위 가능성 때문이다. 평가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장애수험생의 경우 1.7배까지 더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먼저 시험이 끝난 학생들의 시험지가 유출되면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일 시험문제와 답안 공개도 장애수험생 시험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당 시간에 본인이 응시할 예정인 시험지 외의 시험지를 보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이전 시간 시험지를 휴대하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국민청원은 마감일인 10일 3만 400명이 동의해 답변기준인 20만 명을 넘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