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대학원에 다닌 3년 기간 중 2년 차에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연구점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타·시도에서는 휴직 기간 중 학위를 받아도 인정을 해 주는 곳이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휴직을 하지 않든, 대학원을 휴학했을 텐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교원이 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을 수강하거나 직무연수를 받은 경우 이를 연구실적과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학위와 연수가 휴직 사유에 부합되는지를 놓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연수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은 교원승진 공통가산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시·도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육아휴직 중의 학위나 연수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등 대부분의 시·도는 학위는 야간대학원, 연수는 온라인 연수에 한해 연구실적과 연수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악용의 우려가 있어 승진 반영 시에는 직무연관성이나 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원과 대전의 경우는 두 경우 모두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야간대학원이나 온라인 연수는 육아휴직 중에라도 일정 부분 기존 휴직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인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매일 출석을 해야 하는 집합 연수나 주간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육아휴직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시·도별 해석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올 4월 연수 참여 자율성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수 신청 시 지명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원 연수지명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직무연수 전에 연수지명번호를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사전 허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휴직 중 연수와 관련된
문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공통가산점은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면 혼선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 차원의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이와 관련된 교육부 민원·질의 사례집에 나온 답변을 보면 “연수휴직 또는 자율연수휴직을 통해 휴직 후 진학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육아휴직의 목적과 다른 사항이 어느 범위까지 위배되는지는 휴직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관할 교육청과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직 중에 어떤 형태의 대학원과 연수를 이수했는지 그 정도나 수준에 따라 휴직 목적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내려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음 인사담당자 회의 때 시·도별 현황 파악 및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