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에게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교원들에게 1년 간의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는 "현재 교육부와도 이 사항을 놓고 교섭중이지만 홍보부족 등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파악에 착수한 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은, 이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교총에 접수된 피해자들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