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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 인상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1차 50만원 → 100만원
2차 100만원 → 150만원

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현행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과태료륵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비롯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 미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이수자가 교육 또는 치료를 이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감면 대상자가 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관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향후 실제로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례는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사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건수’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육 미이수 가해학생 학부모는 2013년 777명(4.1%), 2014년 740명(4%), 2015년 798명(4.7%), 2016년 1029명(5.3%), 2017년 1158명(4.6%)이었다. <그래픽 참조>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미이수자가 대부분 부모가 아닌 보호자, 특히 보호시설의 장인 경우가 많아 시·도교육청에서 소명을 받아 과태료를 면제해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교권침해의 경우는 이보다 사례는 적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호시설장 등이 대상자가 되는 비중이 작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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