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뤄져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 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며 “기재부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된 만큼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