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