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난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총 159명이 인명피해(부상자 112명, 사망자 47명)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 비슷한 규모의 화재라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피난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특수학교의 화재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초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인의 특성상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국 175개 특수학교 중 37개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만약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야간에 상주하는 관리자 인원의 한계와 학생들의 초기 대응 부족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화재는 평상시에 학교시설을 정비하고, 재난안전교육체계 및 법제화를 마련해놓는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학교는 학생구성원의 특성상 외부기관으로 안전교육체험활동을 가기가 부담스럽고, 익숙한 생활공간 속에서 재난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효과가 높다. 따라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찾아가는 재난예방 체험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체험장비를 갖춘 차량·기구 등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자체에서 재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정례화된 교육체계마련과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 확보 방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인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학교 화재안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화재 시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피공간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현장방문·문헌조사·예산검토 등을 통해 특수학교 시설과 제도적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문제요소를 점검한 후 특수학교에 가능한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관할소방서에 송신하도록 하여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도록 소방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특수학교 기숙사는 야간 화재 시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의 신속한 피난을 돕기가 어려운 만큼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방염성능 강화이다. 특수학교 기숙사는 현행 소방법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촛불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벽지·소파·의자 등 실내 장식물을 방염대상으로 지정하여 방염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긴급 대피공간’ 소급적용이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특수학교 신설·개축 시 적용하고 있는 ‘긴급 대피공간’ 규정 즉, ‘피난용도의 경사로 또는 층별 공용 발코니 설치’를 기존 특수학교에도 건축물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3층 건물은 화재 시 옥상과 1층으로 피난할 수 있지만, 2층에도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도와야 한다. 이때 긴급 대피공간은 구조장비와 구조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이다. 특수학교 중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근거하여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 인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간 51시간 이상 7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적 자료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수학교의 특성상 안전교육의 한계가 많다. 따라서 체험장비를 갖춘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8년 9월 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국가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난에 관한 대책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전에 정책과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안전’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제도적 마련을 하고, ‘최소’가 아닌 ‘최대’의 범위로 투자를 확대한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후진국형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6월 26일 오후 3시 59분쯤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좋은 본보기로 생각된다. 전국의 특수학교 건물 중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 현황과 주변의 화재 위험도 정도, 외부 마감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직원들에게 공유하여 평상시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인다면 화재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