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지난해 885명, 재범률 8.4%
예방교육 의무화 및 세심한 조치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내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몰카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6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이 2016년에 236명(5.2%)였던 것이 2018년에는 2년 사이에 224명 증가한 460명(8.4%)으로 지속 증가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들은 2016년 601명에서 2년 만에 284명 증가해 2018년 885명인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 몰카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13건(21%)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126건(13%), 전학조치는 97건, 퇴학처분은 23건 등에 그쳐 적발 학생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몰카는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과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