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허술한 행정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고교생 인턴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가 하면 국감 직전에 보안문서를 파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각종 이슈가 집중돼 있는 서울대 연구지원팀은 국감 이틀 전에 80kg에 달하는 문서를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정 총장은 통상적인 이면지라고 밝혔지만 파쇄업체 제공서비스에 ‘보안문서 정기 방문 파쇄’로 돼 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오전에는 파쇄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오후에는 없다고 하는 등 수감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정감사 방해 행위, 증거인멸, 거짓자료 제출 등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파쇄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까지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트도 모른 채 파쇄를 한 게 말이 되는지, 허위답변을 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타가 계속되자 오 총장은 결국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 아들의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및 딸의 인턴과정에 서울대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인권법센터가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묻자 오 총장은 “현재 파악이 안됐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지성의 최고 사령탑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나가는 공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고교생 인턴 선발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이찬열(바른미래당) 교육위원장도 “선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느냐”며 “입시부정과 관련된 이번 사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데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알음알음 아는 사람만 하게 되는 이런 게 금수저의 대표적 갑질 아니겠나. 그러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