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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상 타결

교총, “학생·학부모 볼모 파업 더는 없어야”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임금협상 타결로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으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 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 합의하면서 당초 연대회의에서 예고한 총파업과 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양측은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한 합리적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기본급은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과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각각 202만 3000원과 182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쟁점이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500원, 내년 1000원 인상으로 합의했다.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 “교육공무직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합의를 끌어낸 것은 다행스럽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이 향후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협상 결렬-파업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학생·학교에 피해와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언제든 파업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협상 결렬과 파업의 피해를 매번 학교와 학생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연대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2016년 530교, 2017년 1900교, 2019년 1학기 2581교 등 연례행사화 되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안전‧경비요원,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의 인력공백을 초래해 학생 건강과 안전 소홀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교총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파업 시, 최소한의 필수인력과 대체인력 등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과 달리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지명하거나 대체인력 투입 가능하다.

 

교총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 검토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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