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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안법 관리감독자는 전문가로 지정해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송진선)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자 지정에 대한 혼란 해소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전문 인력 지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와 같은 교육 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 3일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하여 학교에도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과 영양교사회 등 교육계에서는 전문성 없는 교원에게 관리책임자를 맡기는 것에 반대해왔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를 1개의 사업장으로 적용한다면서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다른 법상의무인력은 시·도교육청으로 배치장소가 규정됐는데 비해 유독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만 단위학교로 규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회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주최한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 개발 관련 회의’에 참석해 전문적인 담당인력이나 제도적 보완은 전무한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 비전문가인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에게 관리감독자 직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지정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인력을 고용해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거나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단위학교에 보강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산안법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대정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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