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인성교육진흥법」은「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1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20일 공포되고 2015년 7월 20일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과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학교 인성교육 실천, 가정 인성교육 실천,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개시 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한 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등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고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계획을 기본으로 학교에서는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교원·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령으로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교원의 연수 및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전인교육이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본질인 가운데 인성교육은 그 범위가 넓고, 기간이 장기적이며, 우리 모두의 앎과 삶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 위주의 이론 중심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융합적이며 통합적으로 교육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2. 앎의 실천으로 행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 교육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추진 근거
1)「인성교육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시행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
3) 시·도교육청 인권조례
나. 추진 배경
1) 인성교육 법제화에 따른 교육부 인성교육종합계획, 교육청 인성교육시행계획을 기초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노력
2)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한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문화 확산
3) 존중과 배려의 따뜻한 학교문화를 통해 윤리적 생활공동체 형성 노력
4)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실천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인성교육 실천 문화 및 교원 역량 강화
5)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지원 강화
6)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에 인성교육 요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