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대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자신을 깨우고 훈육한 여교사를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교총의 줄기찬 노력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이 학생을 고발하고, 강제전학 조치를 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이번 사건과 관련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 앞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붕괴된 학교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사 폭행은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심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은 단지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 예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에 의한 여교사 폭행은 많은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참담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교원지위법 개정·시행으로 교권 확립과 이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전기가 마련되는 시점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은 더하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만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친구들과의 싸움을 말리던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 ▲전남 모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와 머리채 잡이를 벌인 사건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훈계에 학생들이 폭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의자를 집어 던진 사건 ▲대구 한 중학교에서 담배를 뺏긴 중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 ▲충북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딴짓을 한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도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등 지역, 학교 급에 관계없이 빈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단지 일회성 사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학칙을 어기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폭언·폭행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및 교수권,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인권 신장에 경도돼 교원들의 생활지도 수단이 상실됨으로써 잠자는 교실 앞에 무력해지고 생활지도 기피 현상까지 가중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