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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법 개정 국감 후 처리

종립사학 반발이 변수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학법 개정 추진에서, 종립 사학의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사학법 개정안이 국감 이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일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측은 교장에 교원임면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심의권을 주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두가지 사안 외에는 당정간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누가 교원임면권을 갖느냐는 문제는 여당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달라, 구논회·최재성 의원은 여전히 교장이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제청하면 재단이 임면하는 대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사회에서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람수로 정할 수도 있으며, 비리임원 복귀 제한은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데 당정간에 합의를 봤다는 게 최 의원측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는 사학법 개정은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사학법 개정에 적극 반대키로 해 교육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도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30일 교총 윤종건 회장을 만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 "사학에 돈 댄 사람은 학교가 잘되길 바라고 있다"며 교원임면권을 교장에 부여하는 여당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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