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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휴대전화 교권침해’ 가이드라인 마련

■교총-교육부 교섭 타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개정 학폭법 현장 안착 지원
수능 감독관 근무 여건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스쿨리뉴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37대 회장단이 ‘교권 3법’이 완수된 후 하는 첫 교섭 합의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호소하는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최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수능감독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감독관 수당 인상,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교육부가 힘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권 3법’ 개정 내용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합의사항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도입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에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 외에도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검토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권장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의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 이행실태 점검·보완 △내진보강대책 조치 신속 이행 등에 합의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른바 ‘교권 3법’이 모두 개정된 시점에서 이뤄진 뜻 깊은 조인식”이라면서 “함께 일궈낸 ‘교권 3법’이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권한과 책무에 따라 엄정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법정주의 확립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교총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더 높이고 더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고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총 30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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