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끄는 단체가 모의선거 교육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곽 전 교육감은 선거사범 복권 267명 중 한 명에 포함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사후에 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임기 1년 6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곽 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을 위탁받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이 발표돼 정권 차원에서 모의선거 교육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40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모의선거 교육 참가 학교를 6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면 명단에는 곽 전 교육감 외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불법정치자금 9만 5000달러를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