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는 영양교사에게도 원로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 5만 원의 수당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공무원 가운데 영양교사는 원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교총은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영양교사 원로교사 수당을 신설, 지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또 ‘교총-교육부 2018년도 교섭’에서도 수당 신설에 합의(제9조 영양교육 지원)하는 등 교섭 활동을 통해서도 원로 수당 지급을 촉구해왔다.
교총은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영양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회 등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3식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위험근무 수당 신설 등 영양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