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을 2011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립사대 교수들과 교총은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8일 오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됐고, 16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장경윤 건국대 사범대학장)는 3일 "교육위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예비교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도 "정부는 현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육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라"며 "국회 본회의서 가산점 유효기간조항을 삭제해, 교·사대 가산점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대 가산점 존속을 주장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위에 제출한 바 있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측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해 교대가산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8월말까지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11월 공청회서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