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관련 법 속속 발의
교총, 법 통과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학교의 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교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만18세 학생에게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이 생겼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학교 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불가 △학교 안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불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제한 △연설 가능 장소에서 학교 제외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이 자당 정책 홍보나 당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를 통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방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이 학교 안에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해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4일 초·중등학교의 정치장화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초중등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 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곽 의원은 “최근 일부 교원들이 수업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거나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기에 전학 신청 근거를 더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정치장화 방지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