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한 단위학교 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를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국무회의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의 명분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개정사항과 특수학교의 자유학기 지정, 학부모위원의 전자투표 선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어디에도 가장 쟁점이 될 학교규칙 기재사항 삭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조문에서 학칙 기재사항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82.7%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과거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학칙에 위임한 만큼 인권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이 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례 제정에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시·도교육청이 얼마든지 조례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 관련 내용을 학칙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으로 학교 갈등과 교육 붕괴 가중, 학생 생활지도권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자 고민거리”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논의를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 실정에 맞는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이러한 법령상 근거를 삭제한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권한을 이용해 단위 학교의 학교규칙을 일방·획일적으로 변경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면서 “교육감의 성향과 자의적 판단에 입각해 교육청이 권고나 매뉴얼 등을 통해 학칙 제·개정에 대한 간섭과 관여가 커질 경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더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복장 등의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령상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면 학칙에 대한 교육감 통제가 단위 학교를 더욱 옭아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를 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명분으로 단위 학교에 학교규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들에게는 “학칙 제·개정 권한을 학교에 돌려줘 진정한 의미의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칙 기재사항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