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재판소가 2월 말 페이스북으로 선거운동을 한 선생님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는데, SNS상에서 개인 자격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유·초·중등 교원 모두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해당 교사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아무 의견 없이 일회성으로 단순 공유했기 때문에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이유입니다.
헌재는 SNS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공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적의사가 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교사가 SNS상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SNS와 블로그,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현직 교육감의 치적을 게시한 선생님은 고발당해 퇴직했습니다. 또 현직 시장의 사진·활동상황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해당 시장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선생님은 형사고발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단체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당선을 반대하는 글을 작성·게시하고 찬성 댓글을 게시한 선생님은 역시 정직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친인척과 직장 동료 등에게 ‘OOO 교육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자’는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선생님은 형사 고발과 함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거운동 외에도 선생님들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선생님이 제기한 정당의 당원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편향·이념 수업이 되지 않도록 수업의 내용과 발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근거로 남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밖이나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의 학생도 유권자가 돼 특히 학생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또 특정 후보의 학교 내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거나 특정 후보나 정당이 학교 예산 지원이나 시설 설립을 도와줬다는 식의 발언은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거나 학교 기관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싣는 것도 안 됩니다. 학교 명의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자보 등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둘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권상담 문의는 한국교총 교권강화국(080-515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