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학습 콘텐츠 개발 강화, 교원 연구활동 지원, e-learning 관련 법 제정, 전자교과서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learning 지원체제 방안’을 마련,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은 크게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시스템 효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으로 나눠진다. 콘텐츠 확충을 위해 우선 국민공통 기본교과 콘텐츠를 2008년까지 총 110종 서비스한다. 학급내․학급간 수준별 수업 콘텐츠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종을 개발하고 교과별 활동중심 수업 콘텐츠도 매년 12종씩 개발, 서비스한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총 52종(중 10과목, 고 42과목) 개발하고 실업계 고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교과 콘텐츠도 2008년까지 17종을 개발하게 된다.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대회 등의 지원을 통한 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8년까지 매년 1300~1500개 연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교․사대 교수, 교과서 집필진, 교육전문직 등의 전문 컨설턴트 조직을 구성해 온라인 장학서비스도 펼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전자교과서도 보급한다. 시험기(2006년까지)를 거쳐 도입기(2009년)에 보급․활용방안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관련 제도 정비기간을 거쳐 2013년 이후에는 일반화할 예정이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학습을 보완할 수 있게 온라인 문제은행 DB를 구축, 학력진단․평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밖에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교과형 데이터베이스를 2008년까지 총 93종 개발하고 사이버 학급 서비스와 전문상담 서비스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게 PC를 지원하고 6만명에게는 인터넷통신비도 지원한다. 또 ‘e-learning 기본법(가칭)’을 연내 제정해 법․제도의 정비를 꾀하고 학교단위 e-learning 기반을 구축해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 등 2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교수-학습 콘텐츠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400회 이상 활용된 자료는 3만8112건으로 전체의 9%였고 1만회 이상 활용된 우수자료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번도 활용되지 못한 자료가 9만8455건(전체의 23%)이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