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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수교육재정확보법 필요”

2010년에는 2조원 정도 부족 예상
"장애아 교육문제 국가가 책임져야”


2010년에는 특수교육 예산이 2조 3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재정확보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부산시교육청 박춘배 장학사는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기회확대 ▲특수학급 신증설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학사는 또 “전국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담당 장학사가 한 명밖에 없다”며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연구사는 “장애인의 대입 특별전형이 실시된 지 10년째를 맞이했지만(2003년 기준 61개 대학) 정작 대학의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시설과 교재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연구사는 “이는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을 마려해 주지 않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는 “2010년에 4~19세 특수교육 대상자가 25만 5618명이 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학생 1인당 교육비(924만원)를 곱해 2조 3619억원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10년에는 1조 8586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의 하나는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의 신설”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욱 대구대 교수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3~5세 장애유아 100%를 국가재정으로 취원시키고 있으며, 미국 등도 빈곤가정 유아와 장애유아에 대한 경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장애 영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시적인 ‘특수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회계법’을 제정해 5년 동안 1조 5000억원 정도의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특수학급 운영비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은 지역별로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며 “신체장애가 학력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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