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n번방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뤘고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 교육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안 중 가장 먼저 등록된 1호 법안은 1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패키지법’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다시 발의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전희경, 박홍근, 안민석, 유성엽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함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 국가 교육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등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도전에 나선다. 민주시민 교육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민주시민 교육 위원회를 둠 △업무 지원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 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함 등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슈다. 해당 법안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또는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건강장애 학생 대상 원격수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