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또 제7조제2항 중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균성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한’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