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급기준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으로 수업 어려운 경우 환급 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등록금 환급기준을 명확히 했고 △여기에 ‘환급’ 규정을 신설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11조제10항·제11항 신설 등)
박영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한 반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등록금 환급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긴급지원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한 만큼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진석, 이개호, 황운하, 임호선, 이용호, 강준현, 박성준, 김윤덕, 김회재, 박정, 이성만, 이상민, 조승래, 이학영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