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31일 해당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허종식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환경위생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 의무 참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 지정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 등을 담고 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학교보건법과 하위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고 위임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 원인이 되는 현행 법률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 제4조4 제1항에 명시된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해석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속 직원’ 대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직원’으로 명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학교 내 집단활동에 따른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고 학생과 교직원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