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연구 부정행위 범위 명확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8.13)=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8.12)=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미비해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 체계 등을 참고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센터의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8.12)=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 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000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참여 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8.18)=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학벌주의,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