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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법 존중하나 정치적 상황 따라 판결 달라지나”

교총,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 환송 관련 논평

“헌재 결정, 1‧2심 판결과 배치… 납득 쉽지 않아
정치적 고려가 법치주의 흔드는 것 아닌지 우려”

“합법노조 길 열린 전교조 교육발전 위한 협력 기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단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만에 합법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8명이 다수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1‧2심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전 1‧2심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원 아닌 자의 가입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교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1‧2심 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총은 “그럼에도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FTA 체결 등 다른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총은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교총은 “그간 우리 사회와 국민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정치성‧편향성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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