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상위법 위임한계 일탈”
교원지방직화 전 단계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10월 중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선발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뀔 수 있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항의방문, 건의서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4일에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 철회 및 법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하거나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총은 개정안이 △국가사무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 △공무담임권 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는 기본권 제한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응 행정규칙 요건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시도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국가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사무가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수 있으며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각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면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최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사례를 보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으로서 신분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적 흐름”이라며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 및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령안은 법제처 법제심사 대기 중이며 교육부는 현재 시점에서 변경이나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실현이나 면접 등 큰 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2차 시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더라도 법령의 제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틀을 벗어나 자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 또한 교육공무원법을 바꾸는 등 별도 문제로 지방직화 작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