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단의 동요가 심각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수 부족으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재 채용하거나 중등교원의 초등임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도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수급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역시 기간제 교원 채용의 확대로 학생 생활지도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9년 2월과 8월에 명예 퇴직한 교원수가 약 1만7천여명에 이르고 또 내년도 명예퇴직 희망자도 약 1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정년단축 등 정부의 잇따른 교단경시 정책과 함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연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숫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교육공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불안으로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은 97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에는 1조7천억원, 내년에는 약 6천3백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며 2001년에는 약 1조8천억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무원 기금안정을 위하여 약 1조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현행 7.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8.5% 수준으로 인상하고, 96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60세)의 적용대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확대하며,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표준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바로 세 번째 방안 즉 표준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질의 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연금제도는 2000년중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즉 연금제도의 개선을 불가피하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일선교단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결국 연금제도는 개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여 교원을 안심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연금불안에 따른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교원연금법의 별도 제정이다. 현행 연금법은 공무원과 교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의 장기성 등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교원에 대해서는 연금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3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여금 불입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연금 지급율을 현행 표준 보수월액의 76%에서 86%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사실 교원의 경우 정상대로라면 57∼8세가 되면 33년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정년퇴임시까지 약 5∼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인이 불입한 연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불입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률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기금에 대한 정부비용 부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재정부실화를 초래하는 적자 사업의 재검토 등 연금기금 운용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이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질 때 연금은 명실상부한 교원복지 제도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거급 강조하거니와 교육정책의 핵심은 정책수요자인 교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단이 연금문제로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현장 중심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단의 안정이 첫걸음임을 당국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희남 광주 대자초등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