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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 교원 대규모 감축 규칙 철회하라

교육부 공무원정원 규정 논란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삭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원 정원을 대규모로 축소할 수 있고 교원 추가배정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항목 신설을 신설해 그 규모를 0.1%에서 1%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신설이다. 
 

이에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각 시·도의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했다.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삭제는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배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교사를 학생교육이 아닌 교육부 장관표, 교육감표 정책 확산의 도구 악용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교장공모제나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등 찬반이 나뉘고 갈등의 소지가 큰 새로운 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요에 교사들을 투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원 정원 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달 25~28일 유·초·중·고 교원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9%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매우반대 84%, 반대하는편 7.9%)고 응답했다.
 

교총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교원 확충에 나설 때”라며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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