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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현장 무시한 교내 휴대전화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은 인권 침해 국가들이다. 프랑스는 2018년 9월부터 3~15세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적 목적·과외 활동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외에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학교에서는 전원을 꺼둬야 한다.

 

교내 스마트폰 전면금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사이버 폭력, 포르노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당시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도 “우리는 화면 중독과 휴대전화 사용 현상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주된 역할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고, 교육의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수업 중 사용금지, 세계적 추세

 

영국은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98%의 학교가 금지하고, 스웨덴은 2016년 조사 결과, 10~15세 학생의 6%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 올해부터는 중학생만 휴대전화 반입은 허용하되 수업 중 전화통화나 인터넷 사용은 금지했다. 이처럼 전 세계 학교현장에서는 휴대전화와 전쟁 중이다.
 

인권 선진국인 이들 나라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하는 이유는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런던정경대 연구진이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금지한 영국 내 91개 학교의 시험성적을 조사한 결과, 금지 이전보다 성적이 평균 6.4% 향상했고,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엔 성적이 14%나 올랐다고 한다. 

 

학교 구성원이 자율결정해야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교총이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10명 중 9명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반대했다. 학부모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길 바란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2월,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선진국과 달리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배우는 곳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사회 통념을 일반화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듯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사용 방법은 학생·학부모·교원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인권위는 과거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초등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생 집회·시위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허용 권고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해치고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권위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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