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울산시의회 ‘교육악법 3조례’ 축소 처리

‘민주시민교육’ 상정 보류
‘노동·학부모회’ 수정 통과
울산교총 등 강력반대 성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 교육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교육청의 ‘악법 3조례’가 원안보다 축소 처리됐다. 울산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교육계가 지칭하는 ‘악법 3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을 뜻한다. 교육계는 이 조례안들이 통과된다면 정치적 편향성, 학교 자율성 침해, 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부여 등의 문제가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울산교총 등 교육계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심의·의결 결과 가장 반대가 심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계 안을 받아들여 노동인권교육 대상 축소, 교육감의 학부모회 지원 금지 등이 반영됐다.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당초 ‘모든 학교(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고교(특수학교 포함)’로 축소됐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신장에 힘써야 할 초·중 학생들을 교육대상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나 조기 취업 등에 놓일 수 있는 고교생에 한정하기로 했다.

 

‘학부모회 조례’의 경우 ‘학부모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과 ‘교육감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앞서 교육계는 ‘3조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울산교총은 조례안 반대 성명 발표, 반대 의견서 시의회 제출, 시의원 간담회 등 활동을 펼쳐왔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 이미 각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자치 활동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이미 시행되는 교육을 다각도에서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육계는 이번 ‘3조례’ 축소 통과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의 편향성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미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대표는 “노동인권교육이 사상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교권 붕괴를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격이 짙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가 심하기에 이름만 바꿔서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교권보호, 그리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