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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신중해야”

학폭위 통합 시 기능 약화 우려
자체종결, 재심 등도 검토 필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교육부가 지난달 2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조치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업무 과중, 사안별 전문성의 한계로 학생 징계 등에 대한 일관성 일부 부족, 결정 불복 사례 일부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존재하나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이를 제시했다.

 

교총이 우선 제시한 고려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인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의 단초가 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 제안에서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우려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교장이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체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피해 교원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가·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한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미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 종결제를 시행할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와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운영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제도를 급히 바꾸기보다는 우선 시행 효과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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