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실태’가 총론적으로 발표된다. 2부에서는 △교육과정 △교과 △유아교육재정 △무상 유아교육 △학교 종류의 지정・취소 등 유・초・중등교육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3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대학 설립 △대학평가 결과의 활용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등 고등교육과 교육행정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대한교육법학회 회원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 전체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교육법제의 다양한 정비 필요성 중에서도 ‘교육제도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선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이 영역의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교육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