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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급식후원회제 폐지…지원대상 확대

정부,학교급식법개정안 확정

정부는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서 통과시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비에 대해서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종전에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비·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하면서도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급식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100 미만인자와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위생 관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식품과 시설, 서류,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업자가 교내에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점검 거부와 시정 명령 불 이행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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