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서 통과시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비에 대해서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종전에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비·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하면서도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급식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100 미만인자와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위생 관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식품과 시설, 서류,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업자가 교내에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점검 거부와 시정 명령 불 이행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