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 포함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청원대 국민청원(바로가기)도 등장했다.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달 2일 시작해 1월 1일 종료된 가운데, 반대의견만 2만 건을 넘어섰다.
작성자들은 ‘애초에 초중등교육법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역차별의 극치다’, ‘수년 씩 교사와 공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과유불급의 입법만능주의’ 등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동의인원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선발과 채용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누군가는 자신의 청춘과 돈을 바쳐가며 몇 년이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얻어내는 값진 자리를 같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비정규직의 공무원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먼저 제도적 정비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먼저 완비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역차별로 적용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더 많은 폐단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미 과거에도 교육공무직제 제도화(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학교현장의 논란과 갈등, 구직 중인 청년과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됐던 사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