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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인이 법’…학대 미신고 과태료 1000만 원 상향

교원 법적·도덕적 책임 더 커져

학부모 보복·협박 시 보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고 의무자인 교원들의 법적 책임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교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의무를 다한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들이 주목할 부분은 아동신고 의무자인 교원의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시 현행 과태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점이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징계와 도덕적 비판이 더욱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다면 반드시 112에 즉시 신고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문제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임의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많고 신고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협박이나 보복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와 교사가 과태료 부과, 징계 등 법률·인사·도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이를 떠나 제자 보호를 위해 신고를 했음에도 추후 항의와 보복으로 학교현장과 교사가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2016년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교에 사건기록을 열람한 학부모가 왜 신고했냐며 항의를 하고 전근을 요구해 신고를 했던 해당 교사가 타 학교로 전근을 간 사건이 있었다. 또 최근에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교원이 학부모가 불만을 품고 제기한 각종 민원 때문에 오히려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으며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도 해당 사건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결손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권 가족의 경우 의식주에 있어 아동을 방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해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부장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신고자를 특정·추측할 수 있는 학교의 특수성상 교사가 신고를 할 경우 학부모로부터 유·무형의 항의 및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는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공적 활동이므로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교육활동침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적 보호와 법률대응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 또한 어떤 경우라도 해당 학부모에게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학교와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도 신고지만 앞으로는 교사 스스로도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부모조차도 자녀체벌이 금지된 만큼 학생 지도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학생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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