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
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도그마에 빠지고 귀를 닫아 '닫힌 그들만의 정당'을 만든 것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한편 1200여개 사학재단들의 협의체들은 19일 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안대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