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 받는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4863개의 국·공립 유치원과 1979개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