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