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한 데 이어(본지 10월 25일자), 25일부터 ‘교육재정 확보 범국민 5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1차적으로 10월 30일까지 집중 실시하며, 서명 결과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수합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2년 대선과 올 총선에서 ‘교육재정 GDP 6% 확충’을 약속하고서도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5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법 개정을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듦에도 오히려 재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정당 및 교육부 항의방문, 길거리 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시도교육예산에서 교원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정안대로 봉급교부금이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될 경우 증액요인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어, 운영비와 교육시설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5.54%였지만, 2002년(60.22%), 2003년(61.32%), 2004년(68.75%) 등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1조 2000억 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교육재정이 악화되지만, 증액교부금이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돼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럴 경우 학교당 1억 2000만원씩의 부채를 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배우창 교육재정지원과장은 “법 개정으로 국가부담이 2조 8000억원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교 교원봉급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나, 이 조항은 의무교육이 시 지역 중학교에 확대되던 2001년 당시에 중학교 교원봉급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수 없으므로 2004년이 되면 동 조항을 개정하기로 이미 관계 부처간에 결정된 바 있어 이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9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