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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 강화에 거는 기대

교권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체벌,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대표적이다.

 

안이한 대처… 추후 수습 어려워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의 교원징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이 488건, 성 비위는 881건이나 된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 등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세 가지 책임이 따른다.

 

첫째는 행정적 책임, 즉 징계다. 둘째, 사법적 책임. 즉 민·형사상 책임이다. 셋째, 도덕적 책임, 즉 교육자로서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각이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형사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과 더불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개최한 제326회 이사회에서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교권 옹호 기금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으로 가입돼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건당 3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교권 침해사건의 경우 심급별로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률고문단을 통한 교권·교직 상담,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일 경우 교권수호기동대 출동 등을 더해 전방위적인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교총=교권 보장보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권 없이는 교육도 없어

 

이제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이 교직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선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이함은 백약이 무효다. 교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자신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교총 회원으로서의 참여다. 교총의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교총 회비로 지원된다. 회원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비용이야 개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대응 절차와 방법 모두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교권 사건은 터지고 난 뒤 후회하면 너무 늦다.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 하에서 안심하고 교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총에 가입하는 게 먼저다. 
 

셋째, ‘교권 없이 교육 없다’라는 각오로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예산 확대와 대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등교수업, 원격수업 속에서 힘든 선생님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총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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