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의 요구와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IS 인증 없이 봉급명세 출력? ○…교무/학사 등 NEIS 3개 영역의 시행 시기를 두고 전교조와 교총과 별도로 합의서를 체결하는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이번에는 NEIS 인증을 받지 않고 봉급명세서를 출력하는 문제를 두고 진땀을 빼고 있다.
NEIS 인증을 받은 교사들은 쉽게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교원들은 명세서를 출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3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행 NEIS로 운영한다고 합의․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NEIS 인증률은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NEIS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불편함을 느껴왔고, 전교조는 지난 10월 ‘교육부는 봉급명세서 출력에 있어서는 새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학교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즉, NEIS 인증을 받지 않고도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우려한 교총은,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자, ‘봉급명세서 출력 등 현행 NEIS 24개 영역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반드시 NEIS 인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NEIS 인증서 거부와 봉급명세서 출력’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교육부가 또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