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일주일만인 13일, 참여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교원들의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마련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5일 돌입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는 일주일 새 4만 명 가까이 동참했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150만 공무원 전체의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재산등록에 따른 교단 및 공직사회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재산등록 준비로 수업과 교육은 뒷전이 되고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개인재산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노출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라 교원을 평판하는 등 교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갓 입직한 교사 자신과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