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4℃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1℃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4.8℃
  • 광주 3.9℃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3.2℃
  • 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2.4℃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2.4℃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총,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규정 개정” 건의

지역, 학교급, 직위·경력 따라 달라
최고액 기준으로 인상, 균일 지급을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의 차등 요소를 없애고 최고액(월 7만5000원) 기준으로 인상해 동일하게 지급해달라고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이 개선을 요구한 교원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유·초등과 중등 교원 간 지급단가 차이가 있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6만원~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긴 이유는 2014년 규정을 일원화하면서 유·초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을, 중등은 해당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하는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 급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차등 지급 기준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교원연구비를 최고액 기준인 월 7만5000원으로 인상해 균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수당이 폐지돼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수삭감 효과가 발생했다”며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교원연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