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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재산등록 절대 반대”

교총, 정부·국회에 공문 전달
적극적 의견 개진·동참 당부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매매거래 사전신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교총에도 업무 연락을 보내 시·군·구 교총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과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있다.
 

이에 교총은 22일 국회 행안위 위원 전원과 입법조사관실,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공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은 동의하나 전국 56만 교육자의 뜻을 모아 재산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거래 의무 신고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없고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 명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비교해 그 수단의 적정성이 지나친 과잉입법이자 과잉규제”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사생활의 자유·재산권·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덧붙였다.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범죄자로 매도하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체 교원·공무원과 가족에게 전가한다는 점, 교원과 공무원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교총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재산등록 의무화를 ‘반대’했으며, 88.3%가 ‘등록이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응답하는 등 교원 절대다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전체 교원·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외국의 사례가 없다”며 큰 우려를 표명해온 세계교육연맹(EI)의 회신내용을 전달하고 정보의 해킹과 유출 위험의 상존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가족들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교원을 포함한 약 190만 명의 모든 공직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모든 공직자가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관철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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