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감사원, ‘부당 특채’ 조희연 서울교육감 경찰 고발

“직원 반대에도 강행”
공수처에도 자료 전달

한국·서울교총
“온갖 특혜와 위법 충격…
부산도 동일한 특채 진행…
전국적 조사, 감사 이뤄져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사범으로 해직된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원장 최재형)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놓고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뒤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특정노조 출신 선거사범 해직 교사들을 포함해 총 5명을 특채로 임용한 바 있다. 이들 5명 중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109회 사용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두 특정노조 출신 교사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전달 혐의로 벌금 250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이후 조 교육감의 단일화 등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담당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뒤 단독 결재를 강행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 모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도 없는 한 전 실장의 지인이었다. 

 

또 채용 관련 부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 결과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조 교육감을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했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한 전 실장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교육계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채 절차에 특혜와 위법이 개입된 사실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한 뒤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창문여고 교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련 직원들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은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던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특채 의혹이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관련 전수조사 및 감사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해직교사 4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특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동일한 맞춤형 특채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며 “교육부는 전국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 의혹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측은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채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교육청은 특채 심사위 구성·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