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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사상교육 비밀단체 발각… 교육부 "수사 의뢰"

인터넷서 노출되자 교육계 '충격 '
국민청원 1일 만에 20만 넘겨

법세련 등 수사의뢰서 제출
수사 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성평등·페미니즘 등 편향된 사상을 학생에게 주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세뇌교육 비밀단체’가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단체 수사 촉구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11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사상교육 관련 지령을 전달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서 발각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단체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게재,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충족 조건인 20만 명 동의를 얻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거나, 어린 학생에게는 시각적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등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방식을 교육현장에 전파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규탄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0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아직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사상 주입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청원 게시글 등의 증거 캡처에서 드러난 것처럼 만일 사상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위영상이나 집회영상을 흉내 내게 하거나 따라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7개 단체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페미니즘 등 특정사상을 세뇌교육 해온 비밀조직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이미 20만 명을 넘었으니 당장 그 진상을 밝혀 답변하라"면서 "검찰은 끝까지 수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11일 경찰청에 해당 국민청원 내용 진위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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